9월종합부동산세1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방법 23년 9월 16일부터~10월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을 통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포털사이트 국세신고안내 궁금한질문내용 [종합부동산세 보도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 개의 주택 중에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과세특례 과세특례는 특정한 조건이나..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