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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6일부터~10월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을 통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보도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 개의 주택 중에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과세특례
과세특례는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현저하게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의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양곡 재배용 토지와 같은 농업용 부동산은 농지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 보호 등과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화재보호조치대상자로서 특례를 받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과세특례는
지역별로 다른 법규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적용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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