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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정보 연계센터 징수포털서비스

by 바다의별-파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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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제도가 4대 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연계사업


 

각 기관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 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보연계사업 내용

  • 4대사회보험 인터넷포털서비스실시(사업장 및 개인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등)
  • 공통신고업무 일괄접수 처리(자격신고 관련공통서식, 각 보험별 고유서식을 4대 사회보험 기관 일선청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접수)
  • 공동 정보 DB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유관기관 보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창구 일원화)

 포털서비스는

  1. 민원접수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co.kr)에 접속하여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신청
  2. 민원접수 데이터 전송-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해당기관으로 전송
  3. 민원처리 -접수된 민원을 해당기관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및 처리(해당 처리기관 담당자)
  4. 민원처리 데이터전송-처리된 결과 정보연계센터로 전송
  5. 민원처리현황조회-실시간 처리상태확인
  6. 조회/발급-보험내역 조회 및 증명서발급

 

사업장 적용 대상


사업장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대사관등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및교직원을 임용또는 채용한 사업장
*일반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
※ 다만,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이상
*건축공사 :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 사 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또는 사업장
※ 다만,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이상
*건설공사: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적용가입대상없음 임의적용가입대상없음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적용제외 대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①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공사
*사업의 위험율.규모및장소등을 고려대통령으로 정하는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기준)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사업장가입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및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 1개월이상,월 8일이상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1개월이상,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하는금액이상인일반일용근로자,1개월이상,월소정60시간이상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금액이상인 단시간근로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
제외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또는 1개월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이상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또한 둘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경우,60식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자
*의료급여법에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자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포함)및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공무원으로서 매월보수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자
*비상근 근로자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및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로자또는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
-다만,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유지하던 사람이 65세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및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각 15시간 미만인 자포함)
-다만.3개월이상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가능)
-다만,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이내신청하지않을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
*외국인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자격의경우는 당연적용하여 주재(D-7)기업투자(D-8)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비전문취억(E-9),방문취업(H-2)체류자격인외국인 근로자는 2023.1.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적용(2021년은 상시 30인이상,2022년은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자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미만인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6개월이상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
제외대상 ①타공적인금가입자
②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
③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지급정지자는 가입대상)
④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자 
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자제외)
⑥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소득없는배우자
-사업장.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타공적연금가입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④∼⑦의 경우 임의 가입은가능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수급자

*직장가입자및그 피부양자

*유공자등 의료급여대상자(본인의사에 따라가입및 제외 가능)

관리단위 *개인별 *세대별
관리번호 *NPS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소상공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자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도.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를 의미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사회보험 가입해야 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상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 건강보험
  • 노령-국민연금
  • 실업-고용보험
  • 상해-산재보험
문의내용 기관명 연락처
국민연금.연금보험료지원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국세청 (국번없이)126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교육등 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1357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1588-736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해당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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