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 '98.07.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7.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07.02 ~ '99.04.01. |
<예시 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3분기 신청 및 지급 안내>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에는 신청 가능
예) 9.1.~9.10.(타시군 거주), 9.11.~ (성남시 거주) : 9.1.~9.10.(3분기 신청 가능), 9.11.~10.2.(3분기 신청 불가능)
9.1.~9.10.(성남시 거주), 9.11.~ (타시군 거주) : 9.1.~9.10.(3분기 신청 불가능), 9.11.~10.2.(3분기 신청 가능)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