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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작성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by 바다의별-파란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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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누구나 작성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임종과정에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상담. 설명 → 의향서 작성→등록. 보관→데이터베이스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보기

      ※ 본 서식은 예시용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              셔야 합니다.(신분증 지참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약 뇌사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환자 스스로가 원하는 의료 결정을 미리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즉, 환자 본인이 자신이 만약 의식을 잃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의료 처리를 받으려는지, 병원에서의 치료 제한 범위, 보호자나 대리인의 역할등을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환자의 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치료담당자 등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의료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미리 작성된 문서를 참고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 할수있습니다.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0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햐한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이 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0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0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환자본인의 의료결정권을 보호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료방법이나 치료 제 한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고, 해당 문서에 따라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결정에 대한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의료결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급수로 인한 통증이나 피로등을 막아 수반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의 의료결정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며, 가족이나 의료진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환자의 의식을 잃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결정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의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경우, 환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결정할 때에는 먼저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파악하고,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여 가능한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도 대리인이나 보호자도 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료윤리적인 규칙과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과 죽음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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