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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및 프로그램

by 바다의별-파란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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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검진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C, E 해당자포함)
  •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114,500원,지역가입자 61,000) 2022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검진 기간: 2023년1월~2023년12월

■검진종목

 대장암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진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만40세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테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50세이상 분변잠혈검사 1년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유발촬영술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만5세~74세 고위험군 저선량흉부CT검사 2년

■관내 국가암 지정검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독 합니다.

 

■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47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만족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및사용한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및기침유발기대여료 요양급여분의본인부담금 13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받은자
간병비 월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지체장애1급 또는 뇌변장애1급등록자
특수이식구입비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14만원이내
28개 질환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19세이상
*만19세 미만생일이 속한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및 소득·재산기준 알람표

          ※ 신청서식 및 소득재산 기준알람표 서식은 관할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적등본제출가능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 진단명, 진단일확인)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질환(임상적 추정)은 전문의 소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및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자

             *만성 신장병(N18)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특례 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및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별제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환자용)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식 중 별지 제6호서식대신
별지 제7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신청서)으로 제출
공통서류
진료비 영수증 사본1부
혈우병 환자중 항체양성환자,HIV감염자 공통서식 공통서류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최근3개월 이내의 진단서
환자2인이상 환자가구특례자 공통서식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보건소담당자 확인가능)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례적용대상 신성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제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별제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1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및 차상위 자격유지 여부확인
간병비 지원자 공통서식 장애등급확인
(지체장애1급또는 뇌병변장애1급에 준하는기준)
특수이식구입비
지원자
공통서식 공통서류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 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 신청의 효과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

        □ 질병 관리본부 희귀 난치성질환센터:https://helpline.kdca.go.kr/cdchelp/index.jsp 

              ☎(043) 719-8686,8688

        □  쉼터((사) 한국 희귀 난치성질환연합회) 안내: ☎(02) 323-3253,714-5522,8338

        □ 관할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2) 327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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