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검진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C, E 해당자포함)
-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114,500원,지역가입자 61,000) 2022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검진 기간: 2023년1월~2023년12월
■검진종목
대장암 | 검진대상 | 검진방법 | 검진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만40세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테아단백검사 | 6개월 |
대장암 | 만50세이상 | 분변잠혈검사 | 1년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 유발촬영술 | 2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폐암 | 만5세~74세 고위험군 | 저선량흉부CT검사 | 2년 |
■관내 국가암 지정검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독 합니다.
■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역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47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만족자 | |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및사용한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인공호흡기및기침유발기대여료 | 요양급여분의본인부담금 | 13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받은자 | |
간병비 | 월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지체장애1급 또는 뇌변장애1급등록자 | |
특수이식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14만원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19세이상 *만19세 미만생일이 속한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및 소득·재산기준 알람표
※ 신청서식 및 소득재산 기준알람표 서식은 관할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적등본제출가능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 진단명, 진단일확인)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질환(임상적 추정)은 전문의 소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및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자
*만성 신장병(N18)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특례 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식및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별제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환자용)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
혈우병 입원특례자 | 공통서식 중 별지 제6호서식대신 별지 제7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신청서)으로 제출 |
공통서류 진료비 영수증 사본1부 |
혈우병 환자중 항체양성환자,HIV감염자 | 공통서식 | 공통서류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최근3개월 이내의 진단서 |
환자2인이상 환자가구특례자 | 공통서식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보건소담당자 확인가능)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례적용대상 | 신성서식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제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별제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1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및 차상위 자격유지 여부확인 |
간병비 지원자 | 공통서식 | 장애등급확인 (지체장애1급또는 뇌병변장애1급에 준하는기준) |
특수이식구입비 지원자 |
공통서식 | 공통서류 |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 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 신청의 효과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
□ 질병 관리본부 희귀 난치성질환센터:https://helpline.kdca.go.kr/cdchelp/index.jsp
☎(043) 719-8686,8688
□ 쉼터((사) 한국 희귀 난치성질환연합회) 안내: ☎(02) 323-3253,714-5522,8338
□ 관할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2) 3270-9825